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673
  • 회신일자2011-12-01
1. 질의요지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므로,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는 포상금 지급사무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먼저, 「주택법」 제8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세부적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위반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4조의2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령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무로서 시·도지사에 기관위임되어 있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는 같은 법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