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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592
  • 회신일자2011-10-27
1.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의 급여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적합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부적합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하는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
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을 요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급여부적합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 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재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부적합결정통지서에는 최소한 “급여신청에 대한 결정여부 및 부
적합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함을 이유로 부적합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될 것이고, 소득인정액의 구체적 내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 급여실시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42조에서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호)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해당 통지서를 보면 “조사심의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고, “부적합”란에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안내”란을 두어 해당 부적합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공통서식에 따라 조사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결정의 요지를 통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부적합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를 보면, “부적합” 란에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안내”란만을 두고 있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의 구체적 내역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민원인에 대한 편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소득인정액의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부적합처분의 이유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