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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582
  • 회신일자2011-11-04
1. 질의요지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규정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포함되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답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규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포함되지 않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고 함) 제30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제1항),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제4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이하 “수도요금 징수 조례”라 한다)에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2조제4항의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포함되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에서 “B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규정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는 “A에 관하여 B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B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상을 A에 대한 사항만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해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는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수도요금 징수 조례를 따르는 대상은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경비를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은 수돗물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각각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수도요금 징수 조례를 따르는 것은 금강수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도록(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규정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수도요금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한정하여 따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금강수계법 제43조에서는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8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또는 제19조(관거의 관리 등)와 관련된 의무위반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달리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근거와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수도요금 징수 조례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도 포함된다고 보아, 이 조례를 근거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사기,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규정은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포함되지 않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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