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586
  • 회신일자2011-11-24
1.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지?
2. 회답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5조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는바,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이 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개별법상 행정기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의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각 개별법상 규정이 행정기관의 설치나 그 직무범위의 설정과 관계 없는 다른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의 행정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해당 개별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92조와 같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의제 제도의 경우는, 개별법에 따른 인ㆍ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원래의 권한자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두는 것이므로,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ㆍ허가의제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이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말하므로,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토계획법의 제정취지에 부합시키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그 계획의 입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단장의 지위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할부대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관할 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안보에 관련된 군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
는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단장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사단장은 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협의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협의제도를 두는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면 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