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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시흥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1-0580
  • 회신일자2011-11-10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10인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인지?
2.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려는 경우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려는 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서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으
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은 개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이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우선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 자체의 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항 제2호의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와의 구분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산업단지의 100분의 1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은 같은 시행령이 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단지의 개발ㆍ운영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
의 10, 그 밖의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의 면적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임을 고려할 때, 같은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규정된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 아니라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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