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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574
  • 회신일자2011-11-04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2. 회답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신고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수리되는 경우 「평생교육법」 및 각종 세제 관련 법령에서 평생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각종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에서는 신고를 한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해당 체육시설의 교육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평생교육법」은「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영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그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학력보완교육, --- 등”은 그 규정의 형식상 한정적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체육교육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수영 등 체육교육을 평생교육 과정의 하나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의 “다른 법률”에 체육시설법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체육시설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생교육법」과 체육시설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 그 적용에 있어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육시설을 다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다고 해서 체육시설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의 진흥 등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같은 법에 따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09. 7. 3. 회신 09-0167 해석례 참조), 이는 평생교육“사업”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순수하게 
영리목적을 가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사안에서와 같이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해당 시민사회단체가 그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면서 평생교육“사업”의 관점에서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이 진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가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평생교육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그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체육시설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신고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수리되는 경우 「평생교육법」 및 각종 세제 관련 법령에서 평생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각종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에서는 신고를 한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해당 체육시설의 교
육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평생교육법」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수리의 요건, 시설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이 전혀 없고, 신고대상 평생교육시설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