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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1-0570
  • 회신일자2011-10-20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각 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별로 어떠한 자가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할지 그 요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는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임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3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도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 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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