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567
  • 회신일자2011-11-04
1.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함)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을 말함)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운송사업 허가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차량 대수는 일반화물자동차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1대 이상,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1대를 갖추어야 하고, 최저자본금은 일반화물자동차의 경우 1억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5천만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이며, 사무실 및 영업소는 일반화물자동차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을 보유하여야 하고, 최저보유차고면적은 각각의 화물자동차 사업 모두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일부 예외 있음)이며, 화물자동차의 종류는 일반화물자동
차 운송사업의 경우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등이어야 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등이어야 하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등이어야 할 것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7 및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차량 대수는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함)이어야 하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10억원 이상이며, 사무실 및 영업소 면적은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보유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함)이어야 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함)여야 하고, 그 밖의 운송시설은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어야 할 것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
우 기존에 운송사업자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위한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운송사업 허가기준과 같은 규칙 제41조의7 및 별표 5에 규정된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을 비교하여 보면, 차량 대수, 최저자본금(자본금 또는 자본평가액), 사무실 및 영업소,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그 밖의 운송시설에서 각각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각 업종별 필요한 허가 기준을 달리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각 업종간 허가기준은 각각 해당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서, 해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령에서 양 업종의 시설 간 겸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 대수 등 허가기준은 영업의 종류별로 각각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988. 5. 2. 회신례 참조). 

  특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운송주선사업”이라 함)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제24조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4 비고란에서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
우 해당 운송사업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운송가맹사업의 경우에는 이처럼 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 간 차량대수 등을 겸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운송가맹사업과 일부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운송사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업으로서 국민들이 화물운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반면, 운송가맹사업은 가맹점 형태를 통하여 기존의 운송주선사업과 운송사업 뿐 아니라 화물전산망을 통한 시스템화 작업 등을 결합한 별도의 업종으로서, 단순히 일정 부분 업무의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사업에 가장 중요한 시설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화물자동차 수량 산정에 있어서 두 업종 간 겸용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운송가맹사업을 도입한 취지는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하여 영세 화물운수사업자의 물량 확보 등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 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 간 겸용을 허용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새로운 영세 화물운수사업자의 가맹 없이 운송가맹사업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도출되는바, 이는 당초 운송가맹사업을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

  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의 경우 그 업무 태양상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송가맹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양 업종간 화물차량의 겸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그러한 겸용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운송주선사업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란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둔 바와 같이, 양 업종간 화물차량 겸용이 가능한지 및 겸용이 가능한 경우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에 필요한 500대 모두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겸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