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566
  • 회신일자2011-11-10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위에 열거된 모든 법규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인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 열거된 법규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주택관리사보의 시험과목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면서,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제1호에서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호에서 회계원리, 제3호에서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위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주택관리 관계법규(제1호), 공동주택관리실무(제2호)를 규정하면서 주택관리 관계법규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인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시험범위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 같은 호에 열거된 모든 법규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수식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쉼표는 통상적으로 대등한 
어구를 열거할 때 사용되는 문장부호이고, 제1차시험 시험과목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의 시험범위 규정형식을 보면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의 체계상 괄호 안에서 맨 처음에 기재된 “총칙”은 민법총칙을 의미하고, “채권 중 총칙”의 “총칙”은 채권총칙을 의미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제1차시험 시험과목의 범위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 규정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여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은 같은 호에 열거된 모든 법규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등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
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 등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효율적 관리를,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각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규로서, 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별도로 다시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규들은 모든 규정이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시험범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부분 등 그 소유관계와 건물의 관리 부분이 구분되므로, 「집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험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 열거된 법규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