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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시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563
  • 회신일자2011-11-04
1. 질의요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2. 회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는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지원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신체활동, 가사, 외출, 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근
거하여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려는 취지에서 2011. 1. 4. 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입법목적은 제1조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장애인지원법의 제정취지와 입법목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지원법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하여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동일
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범위 안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애인지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지원법에서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고(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33조제2항제2호),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비용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월 한도액의 초과분은 수급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밝힌 취지로 보이고, 같은 법 제19조의 활동지원급여의 정지 및 같은 법 제35조의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규정은 성질상 활동지원급여를 행할 수 없는 경우나 추후 신청자격 상실, 부적절한 급여청구 등의 사유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지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
애인지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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