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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평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518
  • 회신일자2011-10-13
1. 질의요지
관할관청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2009. 9. 30.까지 대리운전자 명의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자가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다가 2009. 10. 5.에 위 증명을 반납한 경우, 위 사업자가 2009. 9. 30.부터 2009. 10. 5.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관할관청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2009. 9. 30.까지 대리운전자 명의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자가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다가 2009. 10. 5.에 위 증명을 반납한 경우, 위 사업자가 2009. 9. 30.부터 2009. 10. 5.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업종의 범위·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5. 17. 선고 2
001두10578 판결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한 행정처분”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대리운전자 앞으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횟수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없었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반납통보를 받은 후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였더라도 2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2009. 9. 30.까지 대리운전자 명의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자가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다가 2009. 10. 5.에 위 증명을 반납한 경우, 위 사업자가 2009. 9. 30.부터 2009. 10. 5.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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