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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5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506
  • 회신일자2011-09-08
1. 질의요지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취소재결)도 포함되는지?
2. 회답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됩니다.









3. 이유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ㆍ제3호 및 제4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 등을 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인용재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은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피청구인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같은 법 제49조제2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한 것을 정한 규정이고, 그 문언상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인용재결 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에 대한 것을 정한 규정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재결은 같
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중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게 되고,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례,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이어서,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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