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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우편물배달의 특례(「우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485
  • 회신일자2011-10-13
1. 질의요지
동일건축물 내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반드시 우편수취함에 직접 투입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동일건축물 내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반드시 우편수취함에 직접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우편법」 제1조의2제1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예외 및 이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에서는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는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편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
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되,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이 설치된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우편수취함에 배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건축물 내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반드시 우편수취함에 직접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