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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도봉구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483
  • 회신일자2011-09-29
1. 질의요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로법」 제23조, 제31조, 제67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제23조),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고(제31조), 도로공사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며(제23조제1항 본문),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제67조 본문).

  그리고, 「도로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되, 다만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
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서는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31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타공사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
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공사(B공사)가 타공사(A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C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77조제2항 및 제76조에 의하여 부대공사(C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A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례 참조),

  만약, 타공사(A공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오로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도로공사가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지중시설의 이설 등 부대공사(C공사)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관계없이 도로개설 또는 도로
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점용료를 면제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지중선로 이설 등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나,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로(교량)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중선로 이설 등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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