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 교육위원회 구성 방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480
  • 회신일자2011-10-27
1.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9명(교육의원 5명과 시ㆍ도의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궐원된 교육의원 수만큼 시ㆍ도의회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9명(교육의원 5명, 시ㆍ도의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궐원된 교육의원 수만큼 시ㆍ도의회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나, 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 1에서 각 시ㆍ도별로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와 교육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5항에서는 교육의원의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관련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궐원으로 인하여 교육의원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제2장) 및 교육의원 선거(제7장)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서 이미 교육의원 정수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 역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재적의원은 법정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으로 궐원된 의원 수를 제외한 현재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의원의 궐원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ㆍ제12조ㆍ별표 1과 「지방자치법」 제63조ㆍ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설
치목적, 위원의 정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의 합의체의 기능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가 9명이고 교육의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어 재적의원이 8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합의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9명(교육의원 5명, 시ㆍ도의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궐원된 교육의원 수만큼 시ㆍ도의회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