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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법」 제1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463
  • 회신일자2011-09-08
1. 질의요지
주식회사 A로 등기된 법인이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의 표시 없이 “A”로만 신고(사업자등록도 “A”로 함)한 후 제조된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는 제조업체를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주식회사 A와 개인사업자 A가 독립적으로 따로 위생용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에 한정함),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또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이유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생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8조 및 별표 6 제1호다목(1)에서는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기준으로서 제조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에 따르면,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중위생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시행령」(1999. 12. 1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위생용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에 관하여 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인쇄물 등에 의한 광고 중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대상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품질로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도 위생용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위생용품의 “제조업소명”과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표시기준에 의하여 제조업소명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업소명이 일부 잘못 표시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원래 주식회사 A로서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소명은 올바르게 표시하였으나 주식회사 A를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표시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나)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만 있을 뿐이고, 이 사안과 같은 위생용품제조업자의 행위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표시기준에 의한 제조업소명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
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나)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에 따른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또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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