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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1-0460
  • 회신일자2011-09-01
1. 질의요지
「과학기술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과학기술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취득하는 연구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법 또는 같은 규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의 정의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제2조제4호에서 “기술혁신자원”을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으로, 같은 조 제8호에서 “기술혁신성과물”을 “산업기술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을 포함한다]·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기술혁신성과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 법은 각각 별개의 법이지만, 「과학기술기본법」 제3조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기본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대하여 기본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의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는 소위 “자원 또는 투입물”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도출되는 소위 “성과물 또는 산출물”을 별도의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없고, 오히려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고, 여기서의 “연구기자재나 연구시설·장비”란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같은 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형태에서 보다 잘 알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은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과 “단서”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각각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는 형태라고 할 것인데, 같은 규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단서를 둔 이유는 연구기자재 등의 소유주체를 본문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이고, 연구기자재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문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단서의 “참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란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연구기자재나 연구시설·장비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된 이래 주관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는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여 왔고, 연구기관들 간에 이러한 소유권 귀속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신뢰
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바,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취득하는 연구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 대하여 하나의 보충적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취득하는 연구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일반국민들은 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도출되는 “성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취득하는 연구장비 즉, “투입물”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바, 당초 소관부처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기본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개념에 이러한 “투입물”의 의미를 함께 갖는 것으로 예정한 이상,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이해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법령에 표시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