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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396
  • 회신일자2011-09-01
1. 질의요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등록한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支部)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보아 별도의 등록 없이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 장관은 상시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등으로만 등록을 하게 될 뿐이고
, 등록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나 지부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소나 지부 등을 비영리민간단체와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별도로 같은 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부를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내부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체로 볼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같은 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및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및 공익성이 보장되는 시
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등에 따른 학습자의 안전 및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한임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별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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