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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성범죄경력 등록에 있어 등록기준일 특정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351
  • 회신일자2011-08-25
1. 질의요지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정보의 등록은 해당 규정이 개정된 2010. 1. 18. 이후의 성범죄 경력만을 등록하는 것인지?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정보의 등록을 해당 규정이 개정된 2010. 1. 18. 이후의 성범죄 경력만을 등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고 함) 제3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부터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범죄경력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2010. 1. 18. 성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이므로, 현행 성보호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경력이 2010. 1. 18. 이후의 성범죄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성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도입한 경위를 살펴보면,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801호로 2005. 12. 29. 일부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 제22조에서 기존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상습적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형태의 신상공개 및 해당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2008. 2. 4.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로 2007. 8. 
3.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것) 제34조에서 현행과 같이 등록대상자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성범죄 경력정보 등록주체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되었을 뿐 성범죄 경력정보 등록 내용과 관련하여 큰 변경은 없었는바, 2010. 1. 18.자 개정 이후 등록주체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시 “2010. 1. 18. 이후의 성범죄만이 경력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현행 성보호법상 2010. 1. 18. 이후의 성범죄만이 경력정보 등록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성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 등록대상정보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로서 각각의 정보가 서로 별개의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데,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가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인 것과 달리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를 말하는 것(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318 해석례 참조)이고, 여성가족부에 제출된 등록대상자의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하는 경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뿐,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될 위험이 없어 등록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정보의 등록을 해당 규정이 개정된 2010. 1. 18. 이후의 성범죄 경력만을 등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한 자로서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자료와 연관된 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보호법 제44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 하는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자료제출의 일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보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성보호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러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해당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관계 기관의 조회 등의 방법 외에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함) 제10조제3항에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등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 사안에서 성보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보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성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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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