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338
  • 회신일자2011-09-22
1.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에서는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27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2. 회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제48조제2항제5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등을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함)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가 발주청이 발주한 엔지니어링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청을 포함하여 
모든 자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에게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등의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는데, 이러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 의무와 관련하여 제27조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계도서등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서명날인제도를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에만 적용하고 그밖에 민간이 발주한 엔지니어링사업에는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장의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들이 명문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역시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법 제27조는 제4장이 아닌 제3장에 편제되어 있다는 점, 같은 법 제32조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서명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같은 법 제27조의 직접적인 의무자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이 발주청이 발주한 것인지 민간이 발주한 것인지 여부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7조는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이 발주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는바, 같은 법 제27조의 서명날인제도는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미신고 사업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9조는 엔지니어링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을, 제11조는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제12조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을, 제13조 및 제14조는 엔
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촉진을, 제16조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을, 제19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자금 등 지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같은 법 제21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19조 등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신고 사업자를 배제한 채 이러한 지원을 받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가 반드시 형평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제48조제2항제5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