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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획재정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된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2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335
  • 회신일자2011-09-22
1. 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규제특례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특구계획에는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함)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6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6조의2제2항의 의미는,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매각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이와 같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이 특화사업자에게 반드시 매각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되어 특구지정 및 그에 따른 특구계획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자에게 특구 내의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특화사업자에게 매매예약자의 지위를 부여한다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구 내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규제특례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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