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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산시 -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1-0310
  • 회신일자2011-08-25
1. 질의요지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함)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법 제1조), 같은 법 제2조제5항은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되,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로서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
런데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제3항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의 연구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5항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1998. 12. 30. 법률 제5607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교원이나 연구원 등 개인의 창의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학생ㆍ교원이나 연구원 등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법인은 포함되
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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