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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307
  • 회신일자2011-06-23
1.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 등에서는 심의기관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관련 사항, 대심(對審)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 규정을 두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개별 법률상의 이의신청 처리 관련 규정이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절차로 보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지 아니한 절차로 보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례, 법제처 2007. 2. 26. 회신 07-0024 해석례, 법제처 2008. 2. 21. 회신 07-0467 해석례, 법제처 2010. 11. 5. 회신 10-034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29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한 자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명령 등(이하 “처분”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여 재결을 한 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에서는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의 주체와 대상, 신청ㆍ심사기간 및 결과의 통보 절차를 정한 규정 외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판단기관을 별도로 갖추도록 하거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대심적 심리구조를 갖추도록 정한 규정이 없고, 또한 시ㆍ도지사가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것 외에는 보충자료의 제출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 절차 규정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절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관련 규정과 같은 준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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