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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247
  • 회신일자2011-08-25
1. 질의요지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2. 회답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를 근거로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이유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설교육기관의 명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바,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는 문언 그대로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부설교육기관의 명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설교육기관을 두지 아니하고는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경찰대학의 보조기관이 전문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대학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두지 아니하고도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으로 두는 경찰대학은 같은 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7조 등에 따라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어 4년제로 운영되는 학사학위과정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성격을 가짐과 더불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청장의 소속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2항ㆍ제4항,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찰교육기관(「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등을 말함. 이하 같음)별 교육과정, 교육기간과 그 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대학설치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관장사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소속기관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경찰교육기관별로 교육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를 근거로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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