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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244
  • 회신일자2011-06-23
1. 질의요지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회답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05조제6항은 과점주주의 이른바 간주취득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례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신탁법인이 당초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이전받을 때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신탁상태는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이른바 간주취득을 하는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므로, 과점주주가 이른바 간주취득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신탁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그 재
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지상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탁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 반하여,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른바 간주취득에 따라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는바, 신탁법인이 신탁받은 토지 위에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비록 신탁법인과 위탁자간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이 정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례 참조), 신탁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른바 간주취득의 형태로 이러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역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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