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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234
  • 회신일자2011-07-07
1. 질의요지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주거지역(전용·일반)에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고 해당 안내문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주거지역(전용·일반)에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고 해당 안내문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에서 처럼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붙인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은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부착한 벽보로서 같은 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벽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광고물 부착이 금지되는 지역·장소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의 안내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의 위반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의 안내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같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 사안의 안내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먼저 해당 안내문은 경찰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착한 것으로서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등”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의 안내문은 범죄 예방 및 추가범죄 재발 방지 차
원에서 특정 구역을 특별 순찰구역으로 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벽보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해당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해당 사안의 안내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옥외광고물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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