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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1-0232
  • 회신일자2011-06-23
1. 질의요지
가. A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A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지정하고자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B구) 관할구역의 일부(B구 소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는 500미터 밖에 위치)가 포함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지역까지 A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나. 만약 “가.의 질의”에서 A구청장이 B구의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B구 관할구역의 일부지역(B구 소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는 500미터 밖에 위치)에 대해서는 B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A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A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지정하고자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B구) 관할구역의 일부가 포함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지역까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A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A구청장이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B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B구)의 조례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 보충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우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고,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례의 효력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의 지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사항만을 규정해야 하고, 그 관할구역에 한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인바,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일부지역까지 포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A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지정하고자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B구) 관할구역의 일부가 포함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지역까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A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때의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가 반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소재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 속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본래의 취지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시에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영향력으로부터 전통시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거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 있으면서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전통시장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우에도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 속해 있고, 해당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할구역의 일부 지역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구청장이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B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B구)의 조례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 보충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1개의 전통시장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자치구역에 걸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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