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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1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201
  • 회신일자2011-06-30
1. 질의요지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 등이 포함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개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해당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규정과 함께 사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무의 성질이 주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고, 문제된 사무가 국가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고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이면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자율방범대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것으로,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
하는 사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고, 지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각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를 획일적으로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3호는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7호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해당 지방경찰청예규를 근거로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도 역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 자율방범대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포상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서 의무의 주체로 국가와 병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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