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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199
  • 회신일자2011-06-09
1. 질의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 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하는 정보인지?
2. 회답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 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하는 정보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법과의 충돌·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법 형식 측면에서는 “법률”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 측면을 검토해 보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을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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