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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1-0113
  • 회신일자2011-03-31
1. 질의요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해당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해당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조 및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제9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1항), 해당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항), 그렇다면 공제조합에서 공제상품 개발이나 사고 처리 및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손해보험회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일부 업무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는 해당 공제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제조합은 위와 같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공제조합에 따라서는 공제상품개발, 공제사고에 따른 손해사정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공제조합이 공제상품 판매에서부터 보상업무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만이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의 전문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이 일부 업무를 보험회사가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해당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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