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110
  • 회신일자2011-03-31
1. 질의요지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2. 회답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증명이 없는 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 등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의무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수상레저사업자가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한 후 특정한 기상·수상 상태에서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상ㆍ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수상레저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동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와 “기상ㆍ수상 상태 악화 시 영업 제한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방식에 비추어 볼 때, 풍랑주의보 발효 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영업제한 명령이 없는 한 수상레저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 7 제3호에서 수상레저활동자는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운항규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수상레저사업자가 영업을 하였을 경우 해당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수상레저사업자와 수상레저활동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체계와 의무부
과 규정을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상레저사업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 7의 수상레저활동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운항규칙의 준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상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증명이 없는 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로 단순히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등록취소 등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