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090
  • 회신일자2011-04-07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인 시내순환관광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의미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시내순환관광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함)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별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각각 세분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상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90조제1호). 

  먼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례 등 참조), 「관광진흥법」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고,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두 법률은 서로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의 규정이 여객
자동차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서도 시내순환관광업이란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여 시내순환관광업자의 지정을 위한 전제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여객자동차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관광진흥법」에서는 시내순환관광업을 위한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시내순환관광업의 경우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 일정한 기점에서 종점까지를 정하고 그 경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71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운행계통이 있는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의 면허를 받
거나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