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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11-0078
  • 회신일자2011-04-07
1. 질의요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시법 주의는 확립된 법해석상의 원칙으로서, 법령의 적용뿐만 아니라 관련 고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의 상태 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행위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위와 같은 변경이 있은 것이 아닌 한, 행위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 당시, 즉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