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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기부한 행정재산을 허가받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사용료율의 산정 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056
  • 회신일자2011-03-03
1. 질의요지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1천분의 50 이상이 아닌 1천분의 25 이상이 되는지?
2. 회답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천분의 50 이상이 됩니다.









3. 이유
  「국유재산법」 제32조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이러한 경우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한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사용료율은 원칙적으로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면서 같은 제3호에서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안의 경우 사용료의 면제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해당 사용료를 산출하려는 경우 어떤 사용료율을 적용할 것인가는 동일한 행정재산이더라도 어떠한 목적·용도 등으로 사용하느냐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달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
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인 기부자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기부하고 국유재산(건물)대장상 행정재산으로 등재된 건물을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규정에 따른 연간사용료의 사용료율 1천분의 25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 경우 “행정목적”의 개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행정목적”이 통상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고려하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해당 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용도·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상 주식회사가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여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경우까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 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천분의 50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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