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09-40호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법령안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처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각 부처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도 그 법령안을 송부하도록 하여 부처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처가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요청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사안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2호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chan0909@moleg.go.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