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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09-2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6-11~2009-07-01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762
  • 전자메일 usmaeng@moleg.go.kr

⊙법제처공고제2009-28호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5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법제처장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5건 (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usmaeng@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2개 부처, 5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기획재정부

(4건)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림수산식품부

(1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

한 법률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ㆍ 등초(謄抄)하다⇒ 복사하다

 ㆍ 상위(相違)없음 ⇒ 일치함

 ㆍ 안분하다 ⇒ 나누다

 ㆍ 날인하다 ⇒ 도장을 찍다

 ㆍ 게기하는 ⇒ 열거한

 ㆍ 오기(誤記) ⇒ 잘못된 기재

 ㆍ 입증하다 ⇒ 증명하다

 ㆍ 무주물 ⇒ 소유자가 없는 물건

 ㆍ 불입(拂入) ⇒ 납입

 ㆍ 증빙 ⇒ 증명

 ㆍ 전답 ⇒ 논밭

 ㆍ 시기(始期) ⇒ 시작일

 ㆍ 산란하다 ⇒ 알을 낳다

 ㆍ 양륙(揚陸)하다 ⇒ 부리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ㆍ 당해(當該) ⇒ 그, 해당

 ㆍ 비치하다 ⇒ 갖춰 두다

 ㆍ 대부 ⇒ 대출

 ㆍ 참작(參酌)하다 ⇒ 고려하다

 ㆍ 입회(立會)하다 ⇒ 참여하다

 ㆍ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ㆍ 소요되다 ⇒ 들다, 걸리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ㆍ 기장 ⇒ 장부기록

 ㆍ 자력(資力) ⇒ 자금능력

 ㆍ 산식 ⇒ 계산식

 ㆍ 분납 ⇒ 분할납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ㆍ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ㆍ 신의에 좇아 성실히 ⇒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ㆍ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 (~~기간이) 지나면

 ㆍ 통정하여 허위로 ⇒ 짜고 거짓으로

 ㆍ 과오납부한 ⇒ 잘못 납부하거나 더 많이 납부한

 ㆍ 순차로 ⇒ 순서대로

 ㆍ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ㆍ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ㆍ 급속을 요하여 ⇒ 사정이 급하여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ㆍ 행하여 지는 ⇒ 이루어⌒지는

 ㆍ 지체없이 ⇒ 지체∨없이

 ㆍ 아니된다 ⇒ 아니∨된다

 ㆍ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ㆍ 효율적처리 ⇒효율적∨처리

 ㆍ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ㆍ 내우ㆍ외환 ⇒ 내우외환

 ㆍ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체계 정비’ 예시]

 ㆍ「국세기본법」

현     행

정   비   안

 

제2조(정의)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

   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

   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18.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

   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

   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

   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

   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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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