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2-65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