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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5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9-02~2009-09-22
  •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2421
  • 전자메일 cdma0011@kcc.go.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53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VOD 등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규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고, 방송사업 허가ㆍ승인 등의 심사 기준을 정비하는 등 방송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방송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정의 및 운영계획서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신규 허가ㆍ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규제 개선을 통한 방송 산업 활성화

    (1) 허가ㆍ승인, 재허가ㆍ재승인 심사시 일괄 적용하고 있는 심사 기준을 방송사업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준별 세부심사 항목 및 절차를 고시하도록 함.

    (2) 방송사업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결합 신고사항일 경우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VOD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유료방송과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에 대한 요금규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4) 내부훈령으로 규정된 방송회계제도를 상향 입법하여 구체적인 회계정리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비현실적 사항 및 미비 사항 보완

    (1) 신규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방송발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방송발전 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한국방송공사의 경영목표 등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정의하고, 직접 사용채널운영계획서 제출에 대해 규정

    (4) 중계유선방송의 정의 조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KBS 및 EBS의 위성방송 부분을 삭제하고, 중계유선방송의 채널 구성과 운영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

    (5)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미편성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


Ⅲ.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방송정책국,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02)750-2419, 2424, 팩스:02)750-24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 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