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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5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9-02~2009-09-22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402
  • 전자메일 haha2000@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2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사무소가 지자체에 이체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의 명확화

    1) 생산단계의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생산단계조사를 해면 또는 내수면에서 양식중인 수산물로 함.

  나. 안전성조사의 확대

    1)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확대가 필요

    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안전성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에서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수산사무소 지자체 이체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

    1)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수산사무소가 지자체로 이체됨에 따라 동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ㆍ점검 등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변경하여 위임함.

  라.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개선

    1)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농산물과 같이 통일성 유지,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방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산정기준을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고,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업소의 동을 품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69, 모사전송 02-503-9128, E-mail:sd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