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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5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9-01~2009-09-2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309
  • 전자메일 hong6976@mw.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2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ㆍ하한액을 정함에 있어, 매년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연동 조정장치의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의 지급 시 적용되는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현실적인 부양여건에 맞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ㆍ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현행 360만원) 및 하한액(현행 22만원)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의해 산정된 금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연간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나.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의 지급 시 적용되는 ‘생계 유지자 인정기준’의 개선

    1)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시 가출ㆍ실종 등으로 실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함.

    2)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요건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국한하여 당해 연금급여를 지급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6,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