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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0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9-01~2009-09-2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131
  • 전자메일 leejs@mnd.go.kr

⊙국방부공고제2009-103호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관학교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산입 및 신병기초교육 면제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수인력의 활용성과 복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관학교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산입방법 개선

    1)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입교전 신분이 현역병이면 사관학교 재학기간이 병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반면에 입교전 신분이 민간인이면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형평에 어긋나므로,

    2) 입교전 신분에 관계없이 사관학교 재학기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병 복무기간에 산입토록 하며, 사관학교 등 현역의 무관후보생 뿐만 아니라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등 현역이 아닌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에게도 적용토록 개선함으로써,

    3) 입교전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산입기간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며, 모든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함.

  나. 사관학교 퇴교자의 신병기초교육 면제방법 개선

    1)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은 입교전 신분으로 복귀하는 대신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병 복무를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한하여 신병기초교육을 면제함으로써 입교전 신분으로 복귀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과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2) 입교전 신분으로 복귀하였다가 2년 이내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신병기초교육을 면제함으로써,

    3) 사관학교 퇴교자의 신병기초교육 면제대상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형평성을 도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31, Fax: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mil.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