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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0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9-01~2009-09-2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131
  • 전자메일 leejs@mnd.go.kr

⊙국방부공고제2009-10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지원에 의한 부사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잘못 적용될 소지를 방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관학교 퇴교자의 부사관 임용시 “지원에 의한 부사관”임을 명확히 함.

    1) 사관학교 퇴교자는 제14조제2항에서 “제1항에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는 바, “지원에 의한 부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처우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2) 사관학교 퇴교자의 부사관 임용에 관한 규정을 제2항에서 제1항으로 이동하여 “지원에 의한 부사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3)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의 부사관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하고 동기부여와 복무활성화에 기여함.

  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부사관 임용근거 마련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는 졸업생이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도 부사관 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부사관 임용제도 폐지

    1)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부사관 임용제도는 과거 고등학교에서 교련를 실시할 때에 마련된 제도로서 적용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적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문화되었으므로,

    2)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31, Fax: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mil.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