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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0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9-01~2009-09-2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131
  • 전자메일 leejs@mnd.go.kr

⊙국방부공고제2009-101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 중에서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간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사관학교 등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자 중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병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정함.

    1)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자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에서 중퇴된 자로서 지원에 따른 심사에 의하여 부사관으로 임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권이 제한되는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2)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31, Fax: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mil.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