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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52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31~2009-09-2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63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2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재ㆍ표시사항을 정비하고 심사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및 신원료 함유 화장품 심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하고 있으나 국민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고자 함.

  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 성분의 종류ㆍ함량,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동일한 품목)을 ‘자외선차단제’에서 ‘주름개선제’, ’미백제’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다. 유해물질의 안전정보 등 표시ㆍ강화

    -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의 유형을 추가로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유해물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