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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8~2009-09-17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361
  • 전자메일 email74@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09-1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경 찰 청 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의 정확한 소지현황 파악을 위해 총포 소지자는 주소 등 허가증상의 기재사항 변경시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위험성이 없는 총포에까지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가 하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시 영업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등 일부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영업 양도자의 양도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토록 하였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허가증 원본으로 대체함.

  나. 경찰관서 보관 총포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신고 유보조항 신설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총포에 대하여는 보관 해제시까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유보하도록 함.

    단, 부품만 영치된 경우는 예외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email74@police.go.kr, 전화:02-3150-136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