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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2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7~2009-09-16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32
  • 전자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28호


    「대외무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외무역법」이 2008년 12월 19일 원산지관련 조항 일부가 이윤성의원 발의로 개정됨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 보완하고, 무역환경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장(章)으로 구성

    -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추세이므로 원산지에 관한 부분을 현행의 절(節)에서 별도의 장(章)으로 구성

  나. 원산지표시 등 목적에 “생산자 보호”를 추가

    - 원산지표시 및 판정의 목적에 “생산자 보호”를 추가하여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화

  다. 단순가공한 수입물품의 경우 당초 원산지 표시

    -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그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ㆍ제거되는 경우 완성 가공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

  라. 원산지표시 고지의무 규정 신설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표시의무를 준수토록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

  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금지

    - 무역거래자의 직접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그 표시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보완

  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형벌규정을 강화

    -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을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이하에서,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이하로 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사.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미수범 처벌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보완

  아. 원산지표시 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수입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한 고지의무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수출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전화:02-2110-5332, 팩스:02-503-9438)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