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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7~2009-09-16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346
  • 전자메일 jindol@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33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합뉴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연합뉴스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협의에 의해 구성토록 하고,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뉴스정보 일괄구독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은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이와 더불어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등 법정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 구성원 중 회사를 대표하는 자와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함.

    (1) 연합뉴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문법시행령의 편집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연합뉴스 구성원 중 연합뉴스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협의에 의해 편집위원회를 구성

  나. 연합뉴스사와의 뉴스정보 구독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 체결하며, 구독료의 요율 등의 사항을 포함.

    (1)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던 구독계약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

    (2)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구독료 요율, 계약기간, 서비스 공급내용 등을 포함.

  다.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함.

  라.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 법정 서식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이순일 사무관, 전화 02-3704-9349, 팩스 02-3704-9359, E-mail:supercameo@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110-70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