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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4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6~2009-09-1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213
  • 전자메일 pjh7711@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09. 5. 27.)에 따른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산식을 서식에 추가함.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 주택 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이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3, 팩스 (02)503-9223, 이메일 pjh77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