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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4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6~2009-09-1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222
  • 전자메일 sunny976@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0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09.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나.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ㆍ등록하는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의 경우에는 지방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www.mosf.go.kr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bcje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