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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6~2009-09-1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473
  • 전자메일 phgs@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집행 혼선 및 불편을 초래하므로「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ㆍ통합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원화된 FTA 관세특례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對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FTA 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을 흡수ㆍ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

  나.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입급증으로 국내시장에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도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긴급관세조치 적용요건을 추가

  다.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체약상대국의 특정물품 수입시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인상 등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금 뿐만 아니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수출자ㆍ생산자 등이 관세당국(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원산지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ㆍ관세사의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원산지 조사 및 원산지 사전심사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관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FTA이행기획팀, 전화:2150-806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